[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창조컨설팅 심종두, 최근 고등법원에서 노무사자격취소처분 취소소송 승소
고용노동부는 노무사 징계위원회 구성을 엉터리로 하여 패소 빌미제공, 고의적 봐주기???
당시 최종책임자는 고용부 신임차관으로 거론되는 現 새누리당 노동전문위원 조재정
지난 2012년 용역폭력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반헌법적 노조파괴 컨설팅을 일삼고 막대한 이득을 챙긴 일당의 만행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당시 전사회적으로 노조파괴 컨설팅의 패악에 대해 거센 비판여론이 일어나자 고용노동부도 심종두 등에 대한 징계 위원회를 열어 공인노무사자격을 취소하였다. 하지만 심종두 측은 지난 7월 1일 고용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인노무사자격취소 취소소송 항고심에서, 당시, 징계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노무사자격취소를 취소해야한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은 노무사징계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을 구성하고 징계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하는 고위공무원단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그 외에 위원은 법제처 3급 공무원 또는 법제처장이 임명하는 고위공무원 1명, 중앙노동위원회 3급 공무원 또는 중노위원장이 지명하는 고위 공무원 1명, 고용노동부 3급 공무원 또는 장관이 지명하는 지명하는 고위공무원 2명, 변호사 1인, 공인 노무사 1인으로 구성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고등법원은 당시 징계위원회가 위원장 포함 6인으로 구성되었고, 중노위 3급 공무원 또는 중노위원장이 지명한 고위 공무원 1인이 포함되지 않았기에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았고, 이를 절차적 하자로 보아 원고(심종두 측_승소판결을 하였다.
당시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개요는 아래 표와 같고 그 위원장은 현재 새누리당 노동 전문위원인 조재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당시 징계위원회가 봐주기식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들의 징계위원회 운영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이유를 불문하고 그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이다. 이것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행정이나 노동위원회 판정이 가장 기초적 기준이 되고 있는바, 징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런 절차적 하차를 몰랐다는 점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기에 ‘봐주기 징계’가 아니었느냐는 시선을 쉽게 거두기 어려운 대목이다.
최근 충북 오창지역을 중심으로 노조파괴자 심종두와 김주목이 다시 활동을 재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이들의 탈법적이고 반(反)헌법적 활동으로 인해 야기될 근로자들의 피해와 산업현장의 혼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 진 1> 충북 청주의 한 식당에 나타난 심종두, 김주목 노무사
사진설명:한 근로자가 심종두, 김주목 노무사가 활동을 제기한 것 아니냐며 제보한 사진, 당시 이 둘은 회사 관리자로 보이는 인물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전해짐
은수미 의원은 해당 징계위원회의 최종책임자였던 조재정 새누리당 노동전문위원이 봐주기식 징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현재 고용노동부 신임차관으로 건론이 되고 있는 해누리당 조재정 전문위원이 자신의 행정능력부족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은수미 의원은 조재정 전문위원이 노조파괴컨설팅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석고대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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