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7. 17.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7월 17일(목) 황인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황인자의원 대표발의): 사업주의 육아지원 대상을 육아휴직 대상과 동일하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로 하려는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이 사회적 재난을 경험한 후 발생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을 치유하기 위한 힐링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강남구 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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