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화사법개정이 화물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2014. 7. 17 현재 화물연대가 번호판 소유권과 화물차량 재산권 보장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이미경의원안)하자 정부는 이이제의원을 통해 화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가운데 화물연대는 국회의 결정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경의원안이 해당상임위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이미경의원안은 상임위에 계류되고 이이재의원안에 이미경의원안의 일부를 반영하여 상임위 대안입법으로 지난 4월 29일 본 회의를 통과시켰다.
이는 2014년 11월 29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통과법안의 의의는 그동안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를 수용하여 법을 고치거나 제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는 화물연대의 입법발의와 투쟁에 의해 더 이상 거부만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이미경의원안을 일정부문 반영하여 번호판 탈취근절을 위한 대안입법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미경의원안의 핵심조항(개별허가 제한 철폐와 증차금지 및 운송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허가취소나 감차 시 해당차량에 개별법호 부여 및 표준위 수탁계약서 사용 의무화와 화물노동자 간 화물차량 양도 . 양수 허용 및 협회로 이관된 대폐차 업무 회수)이 통과되지 못하고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계류중인 법안의 논의와 통과는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표준운임제, 과적근절을 위한 법안, 통행료 전일 . 전 차종 확대, 이미경의원안 등을 통과시키기 위한 대정부 . 대국회 투쟁의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통과된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정부의 훈령과 고시, 지침 보안.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운송업체와 브로커의 번호판 탈취 방지를 위한 투쟁 강화를 위해 운송업체들은 법안 시행(11월29일)이전에 각종 불법과 편법을 이용하여 번호판 탈취와 금품요구, 노예계약서 강요 등을 전개할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다.
38만 화물노동자는 부당한 요구와 노예계약, 각종 불법과 편법을 내세운 압박에 굴복하지 말도록 결의하고 있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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