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현재 자동차정비업의 등록 기준은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 5조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다.
정비요원의 총수가 15명까지는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 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3명 이상(자동차부분정비업은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1명 이상)의 정비요원을 두고 있다.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 (자동차부분정비업은 6명 이상)인 경우에는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자동차정비업은 신규 인력채용이 어려워 심각한 경영위기를 격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등록기준이 더 심각한 인력난과 과중한 인건비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자동차정비업계 전문인력난 해소와 과중한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해 등록기준이 완화할 필요가 있다.
정비요원 총수 15명까지 현행 3명 이상의 자격취득자를 5명당 1명 이상의 자격자로 개정해 주어야 한다.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 일 경우는 현행 총인원의 5분의 1이상에서 5명당 1명 이상으로 등록기준을 완화해 주는 자동차 관리 사업 등록기준 조례를 바꿔주길 기대해본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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