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종로지역 도금업 신규 창업 허가가 필요하다.
현재 종로구 내 귀금속 관련 도금업은 유해화학물질 . 폐기물처리 . 대기환경 등의 관계법을 적용받게 되어 신규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 하다.
이로인해 창업을 하려면 성수동 등 도심지 밖의 지역에서 창업해야 한다.
각종 귀금속 관련 업종이 모여 있어 손쉽게 재료를 구할 수 있고, 소비자와 연결되어 있는 종로지역을 벗어나 창업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4대 도심형 제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귀금속관련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창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모순이다.
종로지역에서 귀금속 관련 도금업이 신규 창업될 수 있도록 폐기물 관리에 신규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
종로지역 지식산업센타(옛 아파트형 공장)에 건립 허가를 내주어야한다.
그렇게 되면 집적화를 통해 집수처리 시설과 환기 시설 등 관리 감독이 용이하고, 집수처리 된 폐수는 시 . 구 지정 위탁업체를 통해 관리가 가능하다.
정부는 물론 서울시도 소상공 및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정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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