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서울 도봉구갑)이 출퇴근 시간대에 시위로 다수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장애인 단체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로 인해 시민들이 열차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며 교통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 운행 방해는 시민들의 통행권 침해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현행법은 철도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일반적인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통행량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 발생하는 방해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조항이 없어 반복적인 시위에 실질적인 억지력을 갖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재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출퇴근 시간대 등 통행량이 집중되는 특정 시간 구간에 지하철역 구내 또는 철도차량에서 집회 및 시위 등으로 다수 승객의 통행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재섭 의원은“전장연의 시위는 더이상 장애인 인권을 위한 정당한 표현이 아니다”라며“시민의 통행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불법 행위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특정 집단의 불법적 점거로 시민들이 통근길에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공공질서 전반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다”며“이제는 이러한 반복되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이번‘전장연 방지법’이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전장연의 만행으로부터 시민의 기본권과 공공질서를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제는‘떼법’이 통하지 않는 법치국가임을 분명히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앞으로도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