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이광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청주 서원 ) 은 23 일 ,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으로 포함하는 『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법안은 국회의원의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대해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국민소환제 적용 대상이지만 , 국회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 이에 따라 국회의원의 직무 남용이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국민적 비판이 커져도 임기 중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해왔다 .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 비례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에 대 해 국민소환을 할 수 있고 , 소환 청구는 해당 지역구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통해 이루어진다 . 또한 소환투표에서 투표권자 3 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 해당 국회의원 직이 박탈된다 . 다만 , 임기 시작 6 개월 이내와 종료 1 년 이내에는 소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이광희 의원은 “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때 , 직접 해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 이라며 , “ 이 법안은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국회의원들이 더욱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촉진제가 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 국민의 의사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정치 제도가 마련되어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국민의 신뢰 회복과 정치 개혁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법안에는 이광희 의원을 포함해 총 13 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국회의원의 도덕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 국민의 정치적 불신을 해소하는 데 뜻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