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
「공항시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류 충돌 방지 위한 첨단장비 설치 의무화 주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최근 전세계 항공기와 조류 등 야생동물의 충돌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항 중 조류탐지레이더가 설치된 공항이 단 한 곳도 없다고 지적하며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 화상 카메라 등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2016-2021 야생동물 충돌 분석 보고서』를 인용하며, 전세계 조류와 야생동물 충돌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사고는 2001~2007 년 4 만 2,508 건 , 2008~2015 년 9 만 7,751 건 , 2016~2021 년 27 만 3,343 건으로 급증 했다 . 특히 2016~2021 년 발생한 사고 중 46% 가 공항 착륙 및 접근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공안전재단이 발표한 2022~2024년 전 세계 항공기 조류 충돌사고 분석에 따르면, 2022년 139건, 2023년 161건, 2024년 133건 등 총 433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보잉과 에어버스 항공기에서 가장 많은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조류 충돌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 화상 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해 실시간으로 조류의 이동을 파악하고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은 2009년 '허드슨강의 기적' 사고 이후 2012년부터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 도입을 승인하고, 이를 통해 야생동물 충돌로 인한 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여왔다.
박용갑 의원은 "현재 국내 15개 공항 중 조류 탐지 레이더가 설치된 공항은 없으며, 열 화상 카메라도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등 3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국내 공항에도 선진국처럼 첨단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 화상 카메라 등 조류 충돌 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우리 국민 단 한 사람도 항공기 조류 충돌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지 않도록, 국내 모든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 화상 카메라 등을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이번 발의가 통과된다면, 국내 공항의 안전 시스템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