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조지연 의원 , 규제 완화 3 법 대표발의
12 일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 경북 경산시 ) 이 환경부 소관 규제 완화 3 법을 대표발의 했다 .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3 법은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 ,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다 .
먼저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은 경유차 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
현행법은 어린이통학버스 , 택배용차량 등 특정 용도의 경유차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 이 중 대체자동차가 출시되지 않는 경우 경유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현행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는 법 시행 이전부터 소유주가 일관될 경우에 한해 운행할 수 있지만 , 개정안은 소유주 변동에 관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
인사이동 등 교육시설 장의 변경이 잦은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자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에게 연도별 평균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차량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 경기 상황 등 외부 환경에 따라 불가항력으로 배출 총량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이행에 따른 제재를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
이에 개정안은 형벌에서 과징금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 매립장의 활용 폭을 넓히는 내용이다 .
현행법은 폐기물 매립이 끝난 후 매립장 상부토지를 수목의 식재 , 초지의 조성 , 공원시설 , 체육시설 , 문화시설 ,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한하도록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
하지만 전국에 있는 종료 매립장 면적이 여의도의 3.2 배에 달하고 있어 , 활용률 제고에 대한 논의가 계속돼 왔다 .
이에 안전성 검토를 통과한 종료 매립장 위에 주차시설 , 야적시설 , 물류시설 ,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자 한다 .
조지연 의원은 “ 이번에 대표발의한 규제 완화 3 법이 국회를 통과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면서 , “ 앞으로도 민생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해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