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제품의 용량 및 함량 변경 의무화하는「식품표시광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서 의원,“슈링크플레이션은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자책골” -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운영위원회/비례대표)이 20일 제품의 용량이나 함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제품의 포장지 등에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기업이 물가와 원자재값의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하는 대신 제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간접적으로 가격 인상의 효과를 거두려는, ‘슈링크플레이션’마케팅 기법으로 몇몇 제품을 판매하면서 사회적으로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같은 기업의 행태는 국민인 소비자가 가격 인상에는 민감하지만 용량이나 품질의 차이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는‘꼼수’로서 가계의 부담 증가를 부추기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해당 기업의 대국민 신뢰도를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동 개정안은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 등을 당초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제품의 포장지 등에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가 구매 전에 변경된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다.
서정숙 국회의원은“슈링크플레이션은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자책골”이라며“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 편의적인 가격 인상이 원천적으로 근절됨으로써 제품의 정확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