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국외 창업기업 지원 및 관련 성과 분석을 위한 DB 구축 근거 마련 -
- ‘벤처기업육성 특별법’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 도입 및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전환 -
- 한무경 의원,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벤처·스타트업의 지원 위해 적극 뒷받침할 것” -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3일(금)과 6일(월), 국외(한국계) 창업기업에도 정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벤처기업 인재 유치를 위해 양도제한 성과 조건부 주식 제도(RSU)를 도입하고, 한시법인 현행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최근 해외에서 창업하여 성공한 국외(한국계) 기업이 해외 진출을 꿈꾸는 국내 창업기업의 교두보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 자사나 연구센터 등을 설립하는 등 국내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 대상으로 한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창업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내인 또는 국내 법인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형태의 “국외 창업”과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국외 창업기업도 현행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외국인의 국내 창업 현황 및 해외투자의 국내 유치 등 성과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부처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그간 비상장 벤처기업들은 우수 인재의 장기근속을 위해 현행 「벤처업계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활용해왔으나 스톡옵션 특성상 행사가격보다 주가가 낮을 경우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주식시장 침체기에는 인재 유인책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한무경 의원은 스톡옵션의 한계를 보완하고, 벤처기업의 인재 유인책을 다양화하기 위해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제도(Resticted Stock, Resticted Stock Unit) 도입의 근거를 담고, 비상장 벤처기업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특례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2027년으로 규정된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상시법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현행법이 외환위기 당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으나, 현재에 와서는 벤처 생태계의 고도화를 위해 상시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된 조치이다.
이외에도 ▲벤처투자유형 판단 남용 방지를 위한 벤처투자유형 요건 명확화 ▲벤처기업의 여부를 확인하는 벤처기업확인위원회 규모 확대 등 벤처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무경 의원은 “벤처와 스타트업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끄는 혁신의 주역이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세계시장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두 개정안은 2023년 8월 30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향후 중장기 창업정책 방향을 담은 ‘스타트업코리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발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