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먹거리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중 ▲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관한 정보 ▲ 심의위원회의 조사·심의 내용 ▲ 안전성 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그 밖에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로서 식품 의약품 안전처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식품안전 정보공개는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임의규정이다 보니(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4조의2), 정부의 필요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안전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상위 법률에 규정하고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장기간 방류되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로 인한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 된다.
문진석 의원은 “일본 정부도 수산업 피해와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인정하고 지원하는데, 우리 정부만 단순 괴담, 선동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정부는 당장 일본에 방류 중단을 요구하고, 우리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은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내년 3월까지 3.1만톤을 해양 방류하기로 했다.
오염수 총량은 현재 134만톤으로 매일 90~100톤씩 늘어나고 있으며, 전체 오염수 방류에 최소 3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