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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가족 생계 책임지는 「청년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마련

posted Jul 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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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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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국민의힘)이 가족 부양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했으며, 공동발의 요건을 갖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자근 의원은 현행 「청년 기본법」에 사고·장애·질병 등의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어, 스스로 부모·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법 개정을 통해 이들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의 무 조항을 신설하고, 청년정책의 기본 계획에도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22년 3월~11월에 걸쳐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첫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족 부양을 위해 주당 평균 21.6시간을 할애하고 있어, 삶의 불만도 및 우울감이 높고 생계 및 의료 지원이 절실해 이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복지·돌봄 서비스는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아동 위주로 마련되어 있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족 돌봄과 고립·은둔형 취약 청년에 대한 지원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청년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립이 수월하다는 인식 아래, 노인·장애인·아동·저소득 가구 지원 중심의 기존 복지정책 대상에서 청년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국무조정실이 진행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 돌봄 청년은 전체 청년 인구(19~34세)의 0.6% 수준(약 6만 명)으로 추정됐다. 또한 고립·은둔 75만 명, 자립준비, 우울·불안, 저소득·빈곤 27만 명 등 청년 취약계층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 희망을 주는 젊은 대한민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청년 본인의 삶을 돌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성인기로의 이행을 위한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본인의 미래와 자립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생계와 돌봄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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