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3선)이 범죄신고자에 대한 정보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신고자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범죄 가해자의 적반하장 ‘보복범죄’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보복 목적 범죄는 1,686건으로, 협박과 폭행에 이어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9건에 달했다.
이 때문에 현행법은 범죄신고자나 친족이 보복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진술서 작성 등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보복범죄의 우려가 큰 스토킹 범죄 등의 경우에도 신고자가 인적사항의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진술서 등을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에게 인적 사항 미기재 신청 권한이 있음을 신고자에게 사전에 고지해 제도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학영 의원은 “범죄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첫 번째 과제”라며, 범죄신고자를 위축시키는 보복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