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이 초기 육아 단계에서의 남녀의 육아 역할 분담을 위해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현실에 맞게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의 ‘2023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전국 기준 0.81명이고, 서울 기준으로는 0.6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토록 심각한 초저출생 상황에서 남녀 모두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문화 정착을 위한 여러 대책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단태아, 다태아의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출산휴가 10일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산후조리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산한 산모 10명 중 8명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며, 평균 이용 기간은 12.3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하면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대다수 산모가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 기간보다도 적어, 초기 육아 단계에서 배우자가 가정 내 육아 역할을 분담하고, 아이와 유대관계를 형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5일의 유급휴가로 연장하고, 특히 육아부담이 큰 다태아 출산의 경우에는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현재 제도로는 산후조리원에서 가정으로 돌아와 육아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배우자는 출산휴가가 끝나 출근을 하고, 산모 혼자 육아를 전담해야 하는 형태이다”며 “가정 내 남녀의 육아 역할이 평등하게 나뉘고, 정립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고, 육아부담이 집중되는 다태아의 경우 이를 더욱 늘려, 함께 아이를 돌보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