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하 조 의원)은 4월 20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조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세사기 등 조직적 재산범죄로 생존기반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재산범죄구조금을 신설하여 국가가 의무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범죄피해자구조 청구권’은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는 헌법상 권리이다.
이에 기존 범죄피해자를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까지 확대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조 의원은 “피해자들을 위해 범죄피해 구조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현행 제도로는 손해배상소송을 하더라도 피해액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한 경우가 대다수”라고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전세사기를 당한 것은 사회적 재난”이라며 “이런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은 국가의 시혜가 아닌 당연한 책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