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은 오늘(4.12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4개 법률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모자가족’, ‘부자가족’ 등을 복지 등의 우선 제공 대상자에 포함하고 있으나, 동법 제5조의2에서 특례로 규정하고 있는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모 가정(조손가족)’,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부모(다문화 한부모가족)’ 등은 제외되어 있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2007년 10월 17일 『모‧부자복지법』을 개정하면서 기존 제5조의2 특례 조항에 ‘조손가족’을 포함시켜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조손가정 대다수는 조부모가 근로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신체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2020년 10월 20일에는 제5조의2를 재개정해 한국으로 귀화한 다문화 한부모 뿐만 아니라, 혼인하지 않은 채 한국 국적의 자녀를 둔 다문화 한부모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복지와 관련된 『아이돌봄 지원법(′12.2.1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14.3.24.제정)』 등 비교적 최근에 제정된 법률에서는 ‘청소년한부모’, ‘모자가족’, ‘부자가족’뿐만 아니라, ‘조손가족’, ‘외국인 한부모가족’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영유아보육법(′91.1.14.제정)』, 『초‧중등교육법(′97.12.13.제정)』, 『학교급식법(′81.1.29.제정)』, 『복권 및 복권기금법(′04.1.29.제정)』 등 연혁이 오래된 법률에서는 지원대상에 ‘조손가족’, ‘외국인 한부모가족’이 제외되어있는 상황이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한부모가정지원금을 수급받는 ‘조손가족’은 2019년 207명에서 2023년 2월 기준 1,029명으로 약 5배 증가하였으며, ‘저소득 외국인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0% 이하)’도 2019년 1,346가구에서 2023년 2월 기준 2,070가구로 지속 증가추세에 있다.
류성걸 의원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자, 교육비 지원 대상자, 급식 경비 지원 대상자 등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들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