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농업’의 정의에 농림축산업과 관련된 가공⋅저장⋅유통⋅판매업을 포함시키고 식량자급 관련규정을 보강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9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농업에서 식량자급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안정과 밀접하게 결부된 사안이다. 따라서 식량안보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식량자급 관련 규정을 보강하고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농업이 6차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음에도, 관련된 가공⋅저장⋅유통⋅판매업이 ‘농업’의 정의에서 누락되어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기후위기와 전쟁 등으로 식량안보가 위협받는 식량위기의 시대를 맞아 식량자급의 확대가 매우 중요하므로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수입보다는 국내 농업생산을 기본으로 하는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선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급관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밀⋅콩에 대한 수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업의 개념을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가공⋅저장⋅유통⋅판매업’이라고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내 농업생산을 기본으로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시행령에 공공비축양곡으로 규정되어 있는 밀과 콩을 쌀과 같이 법률상의 공공비축양곡으로 승격시켜 규정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