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4일, “공설묘지와 법인묘지에 대해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설묘지 등에서는 부쩍 플라스틱 조화의 반입이 늘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 조화는 생화처럼 시들지 않아 헌화 후에도 관리가 필요 없어 성묘객들이 필수품처럼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플라스틱 조화는 환경오염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의 중국에서 연평균 2,000톤 이상을 수입하는데 이 중 약 1,557톤의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이를 처리하는 비용으로만 약 327억원이 들어간다. 또한 합성섬유와 중금속으로 만들어져 탄소 배출량도 심각하다.
경남 김해시의 경우 이런 문제를 인식 조례로 공원묘원 내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하였다.
현행법에도 이미 집단급식소, 식품 제조업, 목욕장,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 용품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플라스틱 조화를 1회 용품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설묘지, 법인묘지의 경영자에게도 사용 억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위성곤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탄소배출을 줄이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 면서 “법적인 의무를 명확히 부과함으로써 갈등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환경 보존에 기여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