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가해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해자가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해 음주운전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채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실형을 선고받아 인신 구속으로 인해 지급이 어려운 경우 형 집행종료 6개월 이내에 양육비 납부를 시작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자 유자녀를 지원하는 법률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 정책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마저도 피해자 가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이 한정된다.
송기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47,849건이며 이 중 788명이 사망했다. 아울러 정부가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조사한 통계 현황 또는 실태조사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교통사고 유자녀 및 보호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가장이 아버지인 경우가 89.2%, 어머니인 경우가 8.9%,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는 1.9%였다. 유자녀가 만3세 미만인
경우가 24.2%, 만3~7세 미만인 경우가 35.7%, 만7세 이상인 경우는 40.1%로 집계됐다. 보험회사가 이들에게 지급한 위자료는 평균 8037만원이며 33.4개월 내에 전액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 통과 시 부모 또는 배우자 사망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 가정에 대한 보상 및 처우가 개선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경우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이든, 헤일리, 벤틀리(Ethan’s, Hailey’s, and Bentley’s law)」법이 테네시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그 외 20여개 주도 법률을 심사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인한 피해 가정의 경제적 문제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나 보험사가 지급하는 위자료는 충분하지 못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피해자 유자녀의 경제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