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동물과 자동차에 함께 탑승할 때 운전자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영유아와 동승하는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에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함께 탄 동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규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반려동물을 위한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안전조치 없이 차량을 탑승한 반려동물의 돌발행동으로 인해 사고가 벌어질 수 있는데, 실제로 일부의 차량 운전자들이 반려동물을 무릎 위에 태우고 운전을 하는 등의 위험천만한 경우를 도로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반려동물의 차량 탑승 시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자동차를 운전할 때 동승한 동물을 가방 또는 동물용 안전띠를 사용하여 좌석에 고정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동승한 동물의 안전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이상헌 의원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증가한 만큼 반려동물의 안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며, “적절한 규제를 통해 교통안전과 반려동물의 보호가 잘 상생할 수 있도록 법안의 통과를 위해 끝까지 힘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