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은 13일, 불법 개조한 건축물을 구매한 선의의 매수인을 구제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불법 개조 근생빌라를 주택으로 오인하여 구매한 매수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억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서민 주거안정 위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서정숙 의원은 “위반행위 이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와 사용승인 이후 실태조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위반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건축법상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주가 아닌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90 이상을 감경하는 조항을 둠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정작 매입한 사람에게만 이를 부과하는 사례가 최근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이번 이행강제금 부과 특례조치를 통해서 선의의 서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