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3월 7일(목) 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을 지역 김병욱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경인·경부 고속도로 지하화 등 최근 국토공간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필요성과 기술발전에 따른 변화에 맞춰 도로 상ㆍ하부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공간의 입체적 개발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구의 장이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통합적으로 개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관련 개발 구역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및 완충녹지 개발 특례등을 적용할 수 있어 경인·경부 고속도로 지하화 등 입체개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병욱 국회의원은 지난해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경부고속도로의 전면 지하화와 상부녹지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조하기도 했고 국토부 장관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또한 올해 초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을 면담하고, 경부고속도로의 전면지하화와 녹지확보, 일부 상부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주택 및 기업 클러스터 조성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도로 상부지역에 대한 입체 개발을 위한 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사업성이 크게 상승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부고속도로의 전면지하화와 녹지확보, 상부에 대한 공공주택 및 기업 유치 등 개발사업은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