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3선)이 소비자 안전 보장을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는 세정제,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제품의 유해성에 관한 실태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제품의 경우 사용 방법에 따라 인체에 작용하는 유해물질의 정도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관련해서 2018년 한국소비자원은 향초·인센스 스틱 등 연소형 제품의 경우 유해 물질 함량 기준은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 시점의 유해 물질 방출에 대한 기준은 없어 관련 환경부 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하는 경우 제품에 함유된 성분뿐만 아니라 사용 과정에 따라 발생하는 유해 물질의 발생량을 기준으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정부의 미흡한 대비가 국민 건강을 해치는 치명적 오점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관련 기준의 개선과 입법 필요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