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지 5년이 지났지만 미흡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중단 등에 대한 의사가 있었지만, 의사표현을 할 수 없고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일 경우 연명의료중단을 할 수 없는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제도는 무연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연명의료를 중단할 길은 없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과 친족이 그 결정을 대신할 수 있지만 무연고 환자의 경우는 그게 불가능하다. 특히, 친분이 있더라도 가족과 친족이 아니라면,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해 어떠한 결정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같은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병, 4선)은 22일「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연고 환자를 위해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의 범위애 환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을 추가하고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 연명의료중단과 결정이행 업무 종사자의 교육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의 중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결정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병원 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대상기관 1,819개 중 실제 설치 기관은 338개로 20%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를 유인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 윤리위원회의 설치가 힘든 병원과 요양병원을 위해 공용윤리위원회를 통한 위탁협약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계도기간을 지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김 의원은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이제 좋은 죽음,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 개선을 위해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