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은 2월 8일 마약류 중독 관련 정책에 있어 수요억제 영역을 강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작년 한해 동안 1만 2,387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되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 하는 등 국내 마약류 사용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가운데, 마약 공급을 차단하는 단속 및 처벌 뿐 아니라 예방과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수요 억제 정책의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물질의 취급과 관리·감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마약 문제 해결의 또다른 축인 수요 억제 정책, 즉, 마약 중독 예방 및 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성과 비중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5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는 실태조사가 전 세대를 막론하고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마약 확산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마약 중독 예방과 치료정책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공급차단과 수요억제 정책의 균형을 맞춰 마약 관련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현행 법목적에 마약중독 예방 및 치료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관련 조항들을 강화·정비하고,
현재 마약류 중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는 한편, 마약류 중독자로 한정되어 있는 실태조사의 대상을 마약류 사용·중독·확산 현황 등 전반적인 마약류 사용실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한 동 개정안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역할과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국내 마약중독 예방정책 수행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부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 의원은“마약 관련 정책은 공급차단과 수요억제 정책이 함께 수행되어야 제대로된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정책은 수요억제의 측면, 특히 예방정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정책 기조변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