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국제사법위원회·서울 은평갑)은 압수·수색 시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제출하도록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임의로 제출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저장매체에는 다양한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범죄와 관련 없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가 유출되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인권위 역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임의로 제출한 압수물의 소유자 또는 보관자에게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압수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저장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 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하도록 규정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컴퓨터, 휴대전화 등의 전자기기가 압수·수색의 대상물에 포함되는데, 이들 정보저장매체는 범죄혐의와 관련 있는 정보와 무관한 정보가 혼재되어 있다.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을 통해 정보저장매체의 파일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손쉽게 압수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무분별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라고 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규정이 정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