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19일 서울역에서 설 연휴 귀성객에게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과 기념떡을 나눠주는 캠페인이 열려 많은 호응을 얻었다.
농협중앙회가 주최한 ‘설맞이 고향사랑기부제 대국민 홍보 캠페인’ 행사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과 임직원, 김영옥 (사)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고향주부) 중앙회장과 임원진, 김봉선 (사)농가주부모임 수석부회장과 임원진 등이 참석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은 “행안위원장 당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을 행안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1년 가까이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각 지자체와 250만 농업인들의 법안 통과 요구가 간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회 행안위에서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기 전에 법사위에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다행히 여야 합의로 통과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또한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미 일본에서는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부자에게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납세 제도를 2008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4년만에 기부액이 100배가 증가하는 등 재난극복과 사회통합,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에서 이제 시작됐지만, 지방을 살려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의 정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최고위원은 “하루빨리 고향사랑기부제가 전 국민에게 알려지고, 많은 국민들이 기부에 참여하여 소멸위기에 놓인 농촌지역에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액의 30%, 최고 150만원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자에게는 고향발전에 기여했다는 자부심과 함께 세액공제혜택과 답례품이 주어지고, 지자체는 재정 확보와 함께 지역특산품 등의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나라 전체로는 국가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