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규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북 군산)이 22일 국가기관의 에너지 효율화 이행을 강화하는 내용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국가로 명시되어있는 대상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에너지효율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개선 및 처벌 조항이 없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효율화 이행 강제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에너지 효율화조치 대상을 국회와 법원을 포함한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 구체화 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효율화조치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영대 의원은 “범 국가적 과제인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공공기관이 솔선수범 해야한다”라며,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탄소중립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