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태영호(국민의힘, 강남갑) 의원은 개와 고양이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동물권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반려동물 유기 및 파양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현행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반려동물로서 개 다음으로 많이 양육되고 있는 고양이의 경우 동물등록 대상에 제외되서 유실·유기될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고양이도 등록대상동물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2018년부터 반려묘를 등록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2022년 2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태 의원은 「동물보호법」개정을 통해 고양이를 등록대상동물에 포함하는 한편, 고양이에 대하여는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함으로써 유실·유기된 고양이의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유실·유기 동물에 대한 처리비용이 절감되고 공중위생이 개선될 수 있으며, 고양이로 인한 지역 주민 간 갈등 해소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태 의원은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돌입하며 유기 동물 역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고양이를 키우는 반려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유기되는 고양이 개체 수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길고양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반려인들의 책임 의식 고취를 통한 동물권 향상이 이루어지고 유기 개체 감소를 통해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