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감사원의 무차별적인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같은 당 김의겸 의원의 질의를 이어받으며, 이 법원장이 지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할 때 압수수색 범위를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특정 부분만 압수하도록 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와 무제한 압수수색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하였고, 이 법원장은 “예”라고 답하며 동의하였다.
이에 박 의원은 감사원이 현재 감사원 훈령을 개정하여 무차별적인 디지털포렌식을 가하고 있으며, 피감기관에게 봉인 아니면 컴퓨터에 대한 무제한 디지털 정보 이미징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식으로 압박을 가하여 피감기관들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디지털포렌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였다.
감사원은 2022. 7. 8. 감사원 훈령인 ‘디지털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을 개정하면서 기존 규정 제10조(수집) 제1항 감사자는 ‘당해 감사의 대상인 직무수행과 관련된 디지털 자료를 선별하여 추출하는 방법으로’라는 규정을 제5조(수집) 제1항 ‘디지털저장매체 등으로부터 추출하는 방법으로’라고 수정하여 ‘선별 추출방식’을 별도의 제한이 없는 추출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지난 11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검찰 등 다른 기관에 비해 규정이 너무 엄격하게 되어있어 훈령을 개정하였다는 취지로 답하였는데, 대검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20조 제1항에서는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개정된 감사원 훈령과는 인권보호 면에서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훈령의 개정은 법원의 사법통제도 받지 않는 감사원이 내부 규정이라는 아주 작은 제한조차 받지 않겠다는 의도로 비춰진다”며, “감사원이 내부 훈령을 마음대로 수정해놓고 수정 후 규정에 부합하니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는 표적 감사를 위해 훈령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정당한 직무감사인것처럼 포장했으나 판례와 법의 취지에 비춰 감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