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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대통령직인수위 취임준비위 자료는 모두 대통령기록물, 초청장 명단 임의삭제 했다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제기

posted Aug 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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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란 기자]

이수진비례1.jpg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대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회장 아들, 극우 유튜버들이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기록물인 취임식 초청자 명단의 행방과 관련한 위법논란이 국회에서 제기되었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23일,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에 대한 업무보고 질의에서 대통령기록물인 취임식 초청자 명단 자료의 행방과 대통령실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가능성을 집중 질의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으로 인수위의 취임준비위원회 생산, 접수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법 1조 1항나).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기록물은 대통령 임기 시작 후 30일(올해 6월 9일)까지 대통령실 기록 관련 부서에 이관해야 한다(법 11조). 

 

따라서 대통령 취임식 참가희망 접수자, 최종 초청장 명단 등 관련 자료 전체는 현재 대통령 기록관련 부서에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 만일, 대통령실이 이 자료를 폐기하고자 하더라도 일정 보존기한 경과 후에 대통령기록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법 13조). 

 

현재 대통령실은 인수위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취임식 준비 업무를 맡은 행안부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관련 자료를 최근 파기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행안부가 삭제한 자료는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전달된 것이니, 당연히 대통령직 인수위에는 관련 자료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취임식을 준비한 인수위가 관련 기록 자체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수진의원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인 인수위의 취임식준비위원회에 들어오는 모든 자료, 작성된 모든 자료는 대통령기록물인데 초청장 명단이 대통령실 기록관리 부서에 없다면, 이는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사항이다.”라며 대통령실의 명확한 해명과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을 임의폐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날 운영위에서 이수진의원은 “대통령실의 권력 사유화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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