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이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부당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 작성 및 배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사회복지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업무 분야로 인식되며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인권보호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인권침해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으면서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020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상당수의 사회복지사들이 고객으로부터 언어적·신체적 폭력, 성희롱·성추행 등 인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고, 이 중 70% 이상은 개인적으로 참고 넘기거나 주변 동료에게 푸념 또는 하소연하고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중 절반 이상이 지난 1년간 수급자(가족)로부터 언어적·신체적 부당행위를 당했고, 수급자(가족)가 아니더라도 시설장, 관리자에 의해 부당행위를 겪은 경험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권을 침해받는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부당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매뉴얼을 작성하고 배포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개정안에 명시했다.
아울러 현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처우개선위원회가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인권위원회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서영석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인권에 관한 문제는 사회복지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며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만큼, 사회복지사의 소명의식과 정의감에만 의존하지 말고, 공동체적 관점에서 사회복지사의 인권보장 강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