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기자]
올해부터 보육 관련 급여의 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비례대표 이수진 국회의원은 노동자가 받는 급여 중 월 20만 원까지 소득세 비과세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비과세소득에 대한 규정을 두어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변화된 상황에 따라 이 비과세 기준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에 해당한다. 더욱이 “국제 공급망 위기와 전세계적인 금리 인상 등으로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이수진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자녀 보육과 관련된 비과세 한도액을 월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다자녀 가구의 경우 월 30만 원을 한도액으로 두게 했다. 또 법개정 이후 첫 번째 진행되는 연말정산부터 적용해, 올해 안에 법이 개정된다면 2022년분 소득세 산정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이수진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한 ‘직장인 점심값 지원법’에 이어 두 번째 민생경제 입법 발의이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민생경제안정특위를 구성안을 통과시켜 민생경제 관련 입법을 심의하기로 했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 더불어민주당 위원으로 선임됨 이수진의원은 “고물가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빠른 국회 심의 통과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