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오늘(19일)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수술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의사는 수술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피성년후견인 등을 제외하고는 성년자에게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의료현장에서는 통상 주로 직계 존·비속 등 가족에게 수술 등에 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2020년 기준 1인 가구의 비중은 31.7%에 달해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 있는 비친족 가구 수 역시 최근 4년 새 15만 가구가 늘어나 42만 가구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달라진 가족 형태를 고려할 때 응급상황에서 원 가족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수술 전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다.
따라서 환자와 장기적·지속적인 친분을 맺은 사람 중 사전에 지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해지는 가족 형태를 반영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장혜영 의원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2019년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도 환자가 법정대리인이 없더라도 자신을 대신하여 수술 동의 등을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장혜영 의원실은 복지부에 해당 권고의 이행 상황에 관해 물었으나, 복지부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의사결정권자 사전지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권고한 지 3년이 지난 올해에 와서야 연구용역을 통해 대리의사결정권자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