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은 18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효행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운영이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07년 효행장려법 제정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효문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2017년에는 보건복지부의 사업비 지원과 대전광역시 출연에 의해 한국효문화진흥원이 출범하여 범국가적인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사업비 지원 근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효행장려를 위한 전국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효행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운영이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효문화진흥원 및 효문화지원센터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효행장려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황운하 의원은 “핵가족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따른 한국효문화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됨에도 사업비 지원 근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전국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법률개정안을 근거로 효문화를 보전하고, 효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