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기자]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월 15일 ①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과 타 정보 시스템과의 연계근거를 마련하고, ② 금연, 치매, 재활 등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에도 정보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역보건법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진료, 보건사업, 보건행정 등 업무처리에 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이라는 전자시스템을 사용한다. 그런데 전산화 범위가 진료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고, 각 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사업 단위로 사업실적이 관리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기관 및 사업 간 중복 참여를 예방하기 어렵고, 진료 후 적절한 보건서비스 제공으로의 연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최혜영의원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상 정보보호를 위해 시스템 이용·연계시 사전협의 의무, 정보의 파기 및 누설 금지, 개인정보 보호법에 준하는 과태료 신설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혜영 의원은 “그동안 지역주민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수기 서류 제출과 유선 신청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고, 지역보건의료기관 역시 타 정보 연계가 되지 않아서 각 사업에 맞는 적절한 대상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하며,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내용으로 7월 15일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지역주민의 편리한 서비스 이용과 더 많은 신규 대상자 발굴,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