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7월 8일 학교법인의 이사가 학교 교육과정, 수업이나 교육활동 등 학사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 임원의 임면,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정한다.
만약 이사·감사 등 학교법인의 임원이 학사행정에 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에는 해당 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학사 업무 전반에 관한 이사의 개입을 금지했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업이나 교육 활동 같은 학사 업무에 대한 교원의 독립성 보장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법인 이사가 법률상 심의사항 외에 학교 교육과정이나 수업, 기타 교육 활동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