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모친 윤 모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불법 건축물로 건축법 및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또한, 임야에 불법 작업로를 개설하는 등 산지관리법도 추가로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금) 권인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진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장관의 모친 윤 모씨의 무허가 주택 거주 의혹 언론 보도 후 (참고 : [권인숙 의원실 보도자료] 220626 박순애 후보자 모친, 무허가 주택 거주 의혹…농지법‧건축법 위반 정황 드러나) 진주시는 현지출장을 통하여 윤 모씨 소유의 농지에 거주 목적의 건축물과 20여 마리의 염소 사육장 등 불법 건축물 4개소와 대형 연못 등이 조성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6월 29일 건축법 위반 내용 통지를 시작으로, 7월 4일 농지법 위반 내용을 윤 씨에게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진주시는 지난 1일 윤 모씨 소유의 임야에 무단 절토 및 성토 등을 통한 불법 작업로 개설과 불법 건축물을 설치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박 장관은 관련 의혹 보도 직후 모친의 농지법·건축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부모가 요양차 선산 근처 500여 평을 매입, 밭농사와 축산을 했다”며, “조속히 위법사항을 확인하여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의원은 “박순애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이 실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도 만취 음주운전, 제자논문 가로채기, 조교에 대한 갑질 등의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과 언론의 공격에 고생이 많았다며 박순애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70%에 가까운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박 장관 임명을 잘못한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미 교육계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람이 과연 교육부 수장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참으로 개탄스러운 상황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만취 음주운전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 조교에 대한 갑질 의혹 등 논란이 잇따랐지만,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 없이 지난 4일 강행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