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16년만에 두 번째 특별자치도가 탄생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내용이 담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특별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설치, 자치사무 위탁,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 채용 등의 특례가 부여됐다. 이에 안정적인 재정확보, 합리적인 규제완화, 기업유치에 따른 일자리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제정안 <제3조 국가의 책무> 조항은 국가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제7조 강원자치도에 대한 특별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행정상·재정상 특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에 따른 각종 시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8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에 따라 균특회계에 강원계정이 별도로 설치가 가능해져 중앙정부 예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법안 부대의견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 취지와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체계의 특수성, 각종 지원 특례 등을 발굴하고 법률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특별자치도법의 미흡점이 충분히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에 있어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의 공이 컸다는 후문이다. 이광재 후보는 출마 조건으로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를 민주당에 요구했고 167석의 민주당의 노력으로 행안위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특히 이광재 후보는 선거 중에도 수차례 국회를 찾아 법안을 대표발의한 허영의원과 함께 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특별자치도법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했다.
허영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은 155만 강원도민의 염원이자 숙원으로 최문순 강원도정의 결실이고 민주당의 성과이며, 이광재 후보 결단의 결과물이다”며“ 제정안 통과에 따른 특별자치도 설치가 이뤄지면 강원도가 지역적 한계, 역사적 한계, 규제의 한계에서 벗어나 재정확보, 규제완화, 기업유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의 변방이자 휴가지로만 인식된 강원도가 한반도 평화의 중심이자, 동북아 시대의 물류수도로서 거듭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강조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강원특별자지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의원,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의원이 각각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두 개 법안을 병합 심사해 만든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