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기자]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어장이용개발계획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27일(월) 지역특성에 맞는 어장이용개발을 위한‘수산업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세우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개발계획세부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개발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계획의 수립권자이자 어업면허 처분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임에도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정한 지침에 기속받을 수밖에 없고, 승인 권한 또한 시·도지사에게 있어 실질적인 자치권한 행사가 어려워 지역특성 및 여건에 적합한 어장이용개발이 곤란하여 수면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민소득 창출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대한 시·도지사의 승인 절차 및 시·도지사가 정하는 어장이용개발계획세부지침을 폐지함으로써 지역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개발 계획의 수립으로 수면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민소득 창출 및 자치권한의 회복에 기여하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지역특성에 맞는 어장이용개발계획을 통해 주민소득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히며,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통해 지역발전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