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저공해차 구매 보조금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저공해자동차의 구매비용 중 일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에서 탈 탄소 전환 필요성이 부각되며, 저공해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실제 박대수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연도별 전기자동차 중고차 수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대, 2018년 25대, 2019년 138대, 2020년 629대로 최근 몇 년간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이렇듯 국내 중고 전기차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 탄소저감을 위해 투입된 국가 보조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환경부 장관으로 하여금 현행법에 정해진 보조금 지급으로 구매한 저공해차량의 의무운행기간이 완료되더라도 중고 저공해차 수출 물량을 고려하여 의무운행기간을 추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박 의원은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저공해차량들이 중고로 해외에 수출되는 것은 국민혈세가 타국 대기질 개선에 투입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며 “자칫 국가세금만 낭비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앞으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보조금의 유용을 방지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