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어제 24일(수)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교육 및 성범죄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성폭력 상담 건수는 2016년 20,886건에서 2020년 35,37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학교보건법상 성교육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만,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교육, 성범죄 관련 매뉴얼 등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특수교육대상자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성에 대한 관점 및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성교육 등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강선우 의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성적 권리보장 및 실현을 위한 성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특수교육대상에 대한 성의식, 성폭력 실태 등 관련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을 위한 성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게도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강선우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성교육 및 성범죄 관련 매뉴얼 등의 부재는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한 성의식 함양을 저해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하며,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교육과 정보제공에서 더 나아가, 장애인 성에 대한 관점 및 사회적 인식이 전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