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정확한 장애인 확진자 통계 산출을 위해 확진자 기본정보와 장애인 등록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환자용 기초역학조사서에 등록장애인 여부를 표기하도록 되어있지만, 이는 단순한 장애인 확진자 수 확인에 불과하고 이 여부만 가지고서는 정확한 장애인 확진자 산출이 어려웠다.
장애인 확진자 숫자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확진자 기본정보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전파의 차단을 위해 필요한 요청정보에 장애인등록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최혜영 의원은 “그간 장애인 확진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지 못해 장애인 전담병상이 얼마나 필요한지, 맞춤형 지원 대상과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산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아쉬움을 나타내며,
“이번에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장애인 확진자에게 필요한 치료 인프라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장애 유형별로 맞춤형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가 구축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