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은 2일,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용정책 기본법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매년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등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계약에 의한 소속외 근로자 등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형태 현황 공시제도는 국가가 효과적인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는 점, 기업이 보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 등 노동시장을 건강하게 하는 데 있어 유효한 제도로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은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에 대해 별도의 제재수단을 규정하지 않아 이를 적절히 규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부정공시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사업주를 적절히 규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의원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 현황에 기초한 실효적인 고용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보다 정확한 고용정책을 수립하고,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