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기자]
김홍걸 의원(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이 1일 국토부 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안전확보 사항에 대해 보고를 명하거나 검사하고, 개선명령 및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과로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휴식시간·공간을 제공하고, 안전대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강제적이지 않아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하고, 미이행 상황을 조속히 시정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휴식시간과 휴식공간의 제공, 혹서, 혹한 등 기상악화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안전대책 마련 등과 휴게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가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 개선명령 및 권고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김홍걸 의원은 “폭염이 기승을 부린 올해 과로와 온열질환 등 택배·배달 종사자들이 겪은 고충이 심각했는데 주된 원인이 무더위 속 열악한 작업환경이었다”며 “향후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이상기후로 인한 유사 사고가 재발할 위험이 큰 만큼 안전하지 않은 작업환경에 대한 관리감독과 개선이 시급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해 택배·배달 종사자들의 생명·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