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8일 관세통계 기초자료 제공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은 과세정보(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를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이에 관세청은 수출입 화물 또는 입출항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등 외국무역과 관련한 통계 및 세부 통계자료를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 열람 및 교부하고 있다.
이에 데이터 경제 시대에 맞춰 관세정책의 평가와 연구 등 공익 목적을 위한 관세정보 공개와 활용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주영 의원은 납세자의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세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감 정보를 안전하게 개방하도록 관세청 내에 설치한 데이터 안심구역인 관세무역데이터 분석센터에서 관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 및 관세청이 생산·분석·가공한 데이터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 지자체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수요자는 관세무역데이터 분석센터 내에서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에 필요한 관세무역데이터를 직접 분석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에 앞서 국세청은 2018년 국세통계센터를 설립하고 국세통계 수요자에게 통계의 작성 및 산출에 필요한 통계용 기초자료를 제공해 왔다. 2020년에는 국세통계센터 서울 분원을 신설한 바 있다.
김주영 의원은 “관세정보는 국가 자원으로, 관세정보를 보다 편리하고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하되 관세정책의 평가와 연구에는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관세정보의 공익목적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