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관련 신고접수된 사건 10건 중 6건을 각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운영위원회, 광명갑)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받은‘2018~2020년 사건 조사·처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처리한 사건의 각하율은 평균 63.2%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 산하 조사기관 4곳(국민권익위원회, 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규명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평균 각하율 20.7%보다 3배나 높은 수치이다.
반면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등의 이유로 기각 처리된 사건을 뺀 인용 사건의 비율은 지난해 기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19%, 작년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의 27%에 훨씬 못미치는 수치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높은 각하율을 보이는 이유는 조사관들에게 많은 사건이 배당되기 때문인데 지난 3년간 인권위 조사관 1인당 연간 사건배당 건수는 119.9건으로, 3일에 1건씩 조사를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정부 산하 조사기관 중 가장 높은 수치로 권익위 조사관은 1인당 연간 97.1건(부패행위, 행동강령위반 분야)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조사관은 1인당 연간 18.6건을 맡고 있어 인권위 조사관들의 사건 과다배당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인권위 조사 1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33일로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609일)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411일)보다 소요기간이 적게 걸렸다. 조사관 1명당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다보니 보다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반영된 수치인 것이다.
임오경 의원은 “인권위가 구제 조치를 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 적극적인 인권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어왔다”며 “일부 조사기관들의 경우, 보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 각하건을 줄이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국가인권위원회도 조사절차 등 형식적인 문제로 진정사건을 각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