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18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기술인 투입계획 제출 확대 ▲계약해지권, 위약금 청구권 부여 ▲민간발주 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의무화 ▲불법하도급 자진신고시 처벌감면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상 1억원 이상 공사는 건설산업정보망(키스콘) 공사대장 제출이 의무화 되어 있어 공사 대장에 현장대리인 정보를 기재해야 하지만 구속력이 없어 허위기재 등 관리가 미흡했다.
특히 건설기술인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수주받는 건설사는 시공능력 부족으로 불법하도급 발생 가능성이 높았는데 개정안이 발의됨에 기술인 채용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받는 것은 물론, 기술인 투입계획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 제도의 빈틈이 매워짐은 물론, 보다 효과적인 불법하도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공공공사만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민간발주공사까지 확대함에 따라 불법하도급 사각지대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기 지연 등으로 인한 비용증가와 행정부담 등을 우려해 불법하도급을 묵인하거나 적발에 소극적이었는데 원도급사와 발주자가 불법하도급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권과 도급금액의 10% 해당하는 위약금 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보다 능동적인 불법하도급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허영의원은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광주붕괴참사는 불법하도급에 따른 과도한 공사비 삭감이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다”며 “불법하도급은 이면·구두계약으로 이뤄지며 발주자·원도급사의 묵인과 신고제도 미흡 등이 불법하도급의 근절을 막아온 만큼 개정안을 통해 이 문제가 확실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의원은 지난 2월 건축물 해체공사 시 감리원 신고 및 배치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6월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