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기자]
지난 8월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시행했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단계에서 수사 정보를 유출해오던 관행을 방지하고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각 지방검찰청의 인권보호관에게 수사정보 유출 관련 진상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형법」제 126조에서 규정하는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되었다는 평가가 있어 개정된 법무부 훈령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7년 동안 피의사실공표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형사사건 통계 전산화가 이루어진 1995년부터 2021년 3월까지 피의사실공표죄로 764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피의사실공표죄로 27년 간 764건이 접수되었으나 이 중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다. 피의사실공표죄는 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보조하는 자가 직무를 행하며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하기 전에 공표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게 된다.
김남국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문제는 오랜 기간 지적되어왔다”면서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은 것이 수사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만드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사생활 보호 및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인권보호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만큼 실효성을 담보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